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18:25경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창동2길 광동빌리지 입구 편도 2차로 도로를 남포 쪽에서 보령시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지 잘 확인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반대편 차선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같은 면 보령시보건소 앞 도로에서 외상성 뇌손상 및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그 유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