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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 23:3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62-9에 있는 편도 7차로의 도산대로를 을지병원 사거리 쪽에서 학동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1차로가 좌회전 및 유턴만 할 수 있고 직진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하여 직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앞 차량과 적정한 차간거리를 확보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그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직진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시가 435,3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차량에는 파손된 흔적이 없었던 점, ② 피해자는 자신이 운전한 차량인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택시의 뒷범퍼가 깨지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