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0 2019고정1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49』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이복형인 B이 C의 온라인게임 ‘D’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보고 외워놓은 것을 기회로 이용하여 C의 계정인 ‘E’에 접속하여 그곳에 들어있는 게임 아이템을 처분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18. 6. 24. 통영시 소재 F PC방에서 C의 온라임게임 ‘D’의 계정에 접속한 후, C 소유의 크리스탈스태프(16413), 에칠린의 반지(85593), 에칠린의 목걸이(44258), 행운의 반지(285573), 행운의 목걸이(285599), 웰린얼 반지(102875), 불보호의 반지(564006), 회복의 반지(277441), 바람강화(801)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G 명의의 계정인 ‘H’로 이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9고정150』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3. 10:00경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18k 10돈 금목걸이를 맡기겠다. 최대한 빌려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한 목걸이는 금색 칠을 한 모조품이었으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걸이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10만 원을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8. 17: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색 칠을 한 모조품 금팔찌를 보여주면서 “내 소유의 18k 10돈 금팔찌를 맡기겠다. 최대한 빌려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팔찌의 진위를 의심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