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실제로는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는 것을 알면서도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면 임대차보증금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으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고 입증자료로 차임이 증액된 내용으로 변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위 민사소송을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변조사문서행사의 고의와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변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임대차계약상 월 차임이 2001. 5. 21.경에는 150만 원이었다가 2004년경 25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월 차임 부분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임의로 변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변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과 소송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당초 피해자의 배우자 G이 소유하던 부동산으로, 이 사건 토지는 1996. 6. 17.경, 이 사건 건물은 2000. 8. 22.경 피고인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6면 4행) 이는 오기로 보인다.
에게 이전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전인 1996.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