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 05:3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강간을 당했다.
” 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등 E이 자신을 강간한 것으로 신고 하였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 경 위 찜질 방에서 술에 취해 외진 곳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모습을 본 E이 가까이 다가오자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결국 같은 날 05:00 경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E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위 E을 무고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 원하지 않는 상대와의 성관계’ 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강간을 당한 것이라 믿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당사자들의 말과 행동, 성관계 이후의 피해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으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피해사실을 신고할 당시 자신이 원하지 않은 상대인 E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고, 허위의 강간 피해사실을 신고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E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은 것을 알았고,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음에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 하였다는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