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9.04 2019가합10107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9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9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