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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24 2016고단4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17:23 경 군산시 오식도 동 소재 군장 에너지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수송동 소재 한라 비발디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에 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