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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28 2016고단1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4]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6. 01:30 경 목포시 D에 있는 E 은행 뒤편 F 주점에서 피해자 C이 테이블 위에 놓아둔 시가 587,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 폰 1대 및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6. 02:51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 등 명목으로 12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 F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4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려는 것이었으므로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 고단 180]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6. 23:10 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 소유 농협카드가 들어 있는 핸드폰( 삼성 갤 럭 시 5, 시가 80만 원 상당) 을 잠시 사용한다며 빌려 달라고

하여 이를 받아서 가게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9. 6. 23:36 경 목포시 K에 있는 ‘L’ 가요 주점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I의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 인양 종업원을 기망한 후 술값 명목으로 140,000원 상당을 결재하여 전표에 싸인을 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