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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45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214㎡ 임야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68㎡ 의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고 절토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고발 진술서

1. 불법 산지 전용 피해액 산정 조서

1. 산림청 고시

1. 현황 측량 성과도

1. 현장사진

1. 다음지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점 :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O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산지 관리법 위반죄로 3회, 건축법 위반죄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임야 훼손 면적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지역의 산림을 모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