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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나2012862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관할청(교육부장관)에, 1 원고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C대학 운영권 양수도 합의 1) 피고는 E대학교, F대학교, C대학, G고등학교, H중학교, EU초등학교 등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학교 중 ‘C대학’의 운영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람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0. 4. 30. 원고가 수익용재산이 부족하게 된 피고에게 수익용재산을 기부하고 피고로부터 C대학의 독자적 운영권을 보장받은 다음 궁극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C대학을 피고로부터 분리하여 원고가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새로운 학교법인에 그 운영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게 500억 원을 출연하고 피고로부터 C대학의 운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최초 ‘합의서’를 작성한 이래, 2010. 10. ‘합의서에 대한 추가특약서’를, 2011. 8. 5. ‘합의서’, ‘C대학 분리합의서’ 및 ‘C대학 분리합의서 추가특약서’를, 2011. 11. 8. ‘C대학 운영 및 분리에 대한 추가합의서’를 순차로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재산 출연방법과 C대학 운영권의 이전방법에 관하여 약정내용을 변경 또는 구체화하였다

(당초 약정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7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하였으나 그중 200억 원은 피고가 다시 C대학의 수익용재산으로 증여하기로 한 부분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출연하는 재산은 500억 원이다). 나.

최종 합의내용 원고의 재산출연과 피고의 C대학 운영권 이전 합의의 요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억 원을 출연하고 피고는 C대학의 운영권을 원고가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학교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서 그 이전에 필요한 피고의 이사회결의, 정관변경, 행정청에 대한 허가신청절차 등을 이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