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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2 2016고단10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 (D 은 D, E은 E로 각 정리) 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18:5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중동 IC 사거리 방면에서 무지개 고가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편도 6 차로 중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피해자 D( 여, 36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뒤 차문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앞 범퍼 교체 등 수리 비가 85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1. 19. 12:00 경 인천 부평구 부 일로 25에 있는 한결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날 20:00 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홈 플러스 풍 무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