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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9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1. 28. 02:06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25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위 주점 안에 누워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28. 02:25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 귀가 하라’ 는 말을 들었음에도 나가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퇴거 불응 혐의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사진을 촬영하려는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F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