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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718 | 지방 | 2012-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718 (2012.12.3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신주택 1채와 구주택 3채 등 4채의 주택을 상속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8.21. 청구인의 부(父) 임OOO(이하 “피상속인”이라한다)의 사망으로 OOOO OOO OOO OOO OOO OO OO(OOOOOOOO, OOOOO OOO, OO OOOOOOO OO)와 OOOOOOO OOO OOO OOO-O OO OO(OOOO OOOO, OOOO OOOO OOOOOO, OOOO OOOO OOOOOO, OOOO OOOO OOOOO, OOOOOOOOO OO, OOOO OOOO OOOOOOOO OO)를 협의분할에의한 상속으로 취득하면서 신주택에 대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과 구주택에 대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을각각 2012.1.13. 자진신고 후등록세는 납부하고 취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2.4.6.가산세를 포함하여 신주택에 대한 취득세OOO,OOOO, 구주택에 대한 취득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7. 이의신청을 거쳐 2011.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구주택은 상속받을 당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창고 등으로활용되고 있었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까지 주택으로 보아 구주택과 신주택에 대해 각각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0조 제3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5 제1항에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를 구성하는 1가구가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를 뜻하는 바,

청구인은 주택으로서의 기능과 구조를 갖추고 있는 구주택과 신주택을 함께 상속받은 것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5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가상태의 낡은 주택 3채와 신주택 1채를 함께 상속받은 경우 1가구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06.12.8. 239와 239-1로지번이 분할되었고, 구주택은 OOO에,신주택은 OOO에 소재하고 있다.

(나) 구주택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의하면 OOOOOOO OOO OOO OOO-O에 주택 3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신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신주택은 2006.12.8. 사용승인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2.1.19. 구주택과 신주택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구주택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상속으로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주택"이라 함은 같은 법 제180조 제3호 및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하겠으므로, 거주여부나 건물의 노후정도 및 공부상등재 여부 등에 관계없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할당시, 멸실되지 아니하고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구조로 사실상 존재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OOO에 소재한 구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주택 3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등재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확인서에도 개별주택가격이 2009년 OOO, 2010년 OOO, 2011년 OOO, 2012년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바에 있어서도 구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주택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공가로 존재하고 있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취득할 시점에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 부터 각각 6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조에서 “세대별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한개의 주택을(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