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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539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