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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0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9. 15: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 캐릭터 ‘A’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게임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B(여, 23세) 캐릭터를 지칭하면서 “아, B 씨발련, 함 따먹야 되는데, 쫀득하니 맛 좋은데, ㅋㅋㅋㅋ”라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글을 작성게시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임대화창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