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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1 2019나1303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처인 D 계좌에서 2008. 5. 24. 4,400만 원, 2008. 5. 25. 2,800만 원, 2008. 6. 16. 1,650만 원을 소외 C(개명 전 이름 E)에게 송금하였다.

나. C는 2008. 6. 17. 화성시 F 임야 1977㎡(이하 ‘화성땅’이라 한다)를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용인시 G지구 이주자택지 공급권(이하 ‘용인시 택지공급권’이라 한다)을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중 8,800만 원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이고, 나머지 돈은 C와 피고의 돈이다.

다.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C는 2009. 2. 23.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C는 화성땅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09. 3. 2. 매매대금 중 1억 2,000만 원을 회수하였고, 피고가 2009. 9.경까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나머지 1억 5,030만 원을 회수하여 C에게 지급하였다.

마. 용인시 택지공급권과 관련하여서는 C가 투자금 회수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피고가 2012. 12.경 위 공급권의 새로운 매수인과 협상하여 2,500만 원을 회수하였다.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피고측에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회수하여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지출한 이후 금액이다.

바. 한편 피고는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3800호(서울고등법원 2013나5970호)로 화성땅 투자회수금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3. 12. 11. 99,856,382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사. 원고는 2017. 11.경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에게 용인시 택지공급권 매매계약의 내용과 처분에 관한 내용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4호증, 을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C의 투자권유로 2008년경 C에게 합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