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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4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D빌딩 앞 도산대로를 도산공원사거리 쪽에서 을지병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선의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용차 우측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68,5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산대로를 따라 계속 도주하던 중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선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K가 운전하는 L 택시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