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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07 2016고정153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신문사 편집장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경북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E여행사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F에게 ‘며느리 불륜현장을 잡아줄 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고 차용증과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위와 같이 일을 해 줄 의사가 없었고,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며느리 G 면담에 대해)

1. 각서사본, 차용증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