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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8 2016가단89093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5. 5. 12. 1순위로 소액임차인 C에게 5,800,000원, 6순위로 가압류권자인 모멘티보스페셜케미컬스코리아 주식회사(이후 ‘헥시온코리아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13,725,01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C은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6. 8. 12. ‘위 배당표 중 소외 회사의 배당액 13,725,019원을 13,489,512원으로, C의 배당액 5,800,000원을 6,635,848원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C은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집행법원에 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5. 7. 28. 소외 회사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3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C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과다배당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외 회사의 과다배당금 등 299,50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즉, 자기가 피공탁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피공탁자가 누구인지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