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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9 2019고단43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나이트’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02:19경 위 ‘C 나이트’ 주차장에서, “웨이터한테 폭행당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위 신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자, 갑자기 “약자가 누구냐, 나이트에 온 내가 약자냐, 나이트 사람들이 약자냐, 약자에게 민중의 지팡이 행동을 하였냐, 아니면 나이트에 일하는 사람처럼 강자들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행동을 하였냐”라고 하면서, 이에 “약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답하는 위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팔로 위 E의 몸통을 밀치고, 계속해서 2회에 걸쳐 오른손을 위로 들어 올리며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