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385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19.57㎡에 관한 피고와의 2014. 9. 20.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건물 인도를 청구함.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