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44522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