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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1107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2. 23.부터 2012. 2. 23.까지 1년간 피고가 도급받은 의정부시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현장에서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약정 보수는 월 2,000,000원이다.

원고는 위 현장소장 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하여 위 보수지급에 갈음하여 피고로부터 피고가 위 공사의 건축주인 D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30,680,000원을 양도받았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채권양도 이후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선임된 사실, 월 2,000,000원으로 보수 약정을 체결한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갑 1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보수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30,68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받지 못한 1년분 보수 총액은 24,000,000원(=월 보수 2,000,000원 × 12개월)이 됨이 계산상 분명한데 원고는 위 보수지급에 갈음하여 위 보수총액을 훨씬 상회하는 30,68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금액 차이에 대하여 별다른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