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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7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자신의 소유이던 C빌라는 은행 대출금 4,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미 경매로 타인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갔고, D아파트는 남편의 소유로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카드 빚에 시달리고 있자 이를 갚기 위하여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07. 2. 21.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G 402호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딸 사위가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D아파트와 C빌라 중 먼저 팔리는 대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5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위 H의 스탠다드차타드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2. 21. 피고인의 딸 I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당시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이율을 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딸 I은 2007. 6. 25.경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남편 H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에서 피해자의 남편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3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7. 2. 21.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은 피고인의 딸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는바, 당시 피고인의 딸 내지 사위는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약 4개월 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