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07 2015고정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승로 168에 있는 효은빌딩 앞 도로를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두모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의 좌측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1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