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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141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0. 6. 8. 10,000,000원, 2010. 6. 24. 10,000,000원, 2010. 6. 말경 3,000,000원 등 합계 2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0년 6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약 2년간 원고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서 회원등록, 예약 접수, 청소, 손님들에게 음료제공 등의 일을 하였다.

다. 원고는 별지 입출금내역(B통장내역) 중 ‘입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0년에 6,860,000원, 2011년에 13,700,000원, 2012년에 4,820,000원, 2013년에 3,150,000원, 2014년에 1,400,000원 등 합계 29,93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7. 4.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동 작성 2014년 증서 제543호로 “피고는 2014. 7. 4. 원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6. 7. 3. 변제한다. 이자는 2014. 10. 20.부터 매월 20일에 300,000원씩 지급한다.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피고 본인신문 결과, 원고 일부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은 없었다. 2)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서 호의로 일을 도와준 것이지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로한 것이 아니다.

3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합계 29,93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2013. 7. 23.까지 합계 23,510,000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그 이후에 추가로 돈을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