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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6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4. 28. 01:00 경 서울 동작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32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았다.

이에 맞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2회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B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32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B)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9회( 집행유예 2회) 처벌 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14회에 이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