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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18 2019노38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내용, 진술경위, 관련자료 등에 비추어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그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가 당심에서 재차 F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F이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으나, F에 대한 증인소환장은 수차례에 걸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F은 재판부의 전화소환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F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