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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30 2018구합51683

출국정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 12.부터 2018. 4. 11.까지의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7.경 국세청장의 요청에 의해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17. 7. 13.부터 2017. 10. 11.까지 출국정지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10. 국세청장의 요청에 의해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9조 제2항,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17. 10. 12.부터 2018. 1. 11.까지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2017. 12.경 피고에게 ‘원고의 국세(양도소득세) 체납액이 1,437,562,000원에 달하여 원고의 소유재산으로는 조세채권을 완제할 수 없고, 원고는 2015년도 고액ㆍ상습체납자명단에 공개된 사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 1년간 3회 이상 해외로 출국한 바 있으므로, 재산을 해외로 은닉할 목적으로 출국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출국정지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9조 제2항,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18. 1. 12.부터 2018. 4. 11.까지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은 이미 압류되었고, 그 외에 원고가 해외로 도피시킬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원고는 연로한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국내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해외로 도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