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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9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 23:46경부터 약 8분 동안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관공서인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새꺄! 좆만한 새끼들이! 죽을려고!”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3. 23. 23: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경찰관인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좇같은 새끼야! 죽을려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학교 교사의 신분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