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재단법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재단법인 B에서 식물 전시 관리부 식물관리 팀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재단법인 B은 식물원의 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면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 경 D 국립공원 내에 소재한 국립공원 구역인 충남 E에 있는 B 부지 내에서,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떡갈나무 등 직경 20~50cm 크기의 수종 202 주를 무단으로 벌목하였다.
2. 피고인 재단법원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자인서
1. 고발장 및 위임장 의견서, 훼손 수목 세부 현황 및 현황 사진, 수사보고( 위반행위 구역의 국립공원 해당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재단법인 B : 자연 공원법 제 85 조,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7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 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59조 제 1 항( 상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게 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재단법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