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범 죄 사 실
『2019고단877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주차대행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로부터 주차대행 신청받는 전화’의 휴대전화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일반전화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대전화 및 일반전화 명의를 확실히 이전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인천국제공항 근처에서 주차장을 개업한 피해자 C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2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중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객들로부터 매일 7~15대의 주차대행을 신청 받는 일반전화 2대(E, F) 및 이 번호로 착신이 되어 있는 휴대전화 2대(G, H)를 보유하고 있는데, 2,500만 원을 주면 위 각 전화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각 전화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확실히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14』- 피고인 B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20. 1. 14.경까지 인천 중구 J에 있는 ‘K’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