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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45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차량 할부금,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금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당시 재정적 상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2011. 5. 24.경 58,431,800원을 차용하였는데 같은 날 4,200만 원 출금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김밥 체인점인 ‘L’ 1호점의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잔금으로 사용하였고, 실제로 2011. 7.경 위 1호점을 오픈하여 2016. 4.경까지 운영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위 ‘L’ 2호점을 오픈하기로 하고 피해자 자신이 상당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들여 2012. 7.경 자신의 형인 N 명의로 L 2호점을 오픈하여 N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2호점 오픈을 위한 직원교육을 시키고 개업 준비도 도와준 점, ④ 피고인은 위 2호점 오픈 이후에도 2012. 11.경 O와 ‘L’3호점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도 P와 Q에 L 4, 5호점이 입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게 송금된 돈의 사용처는 피해자에게 중요 관심 사항이 아니었고, 피고인과의 친분이 두터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 스스로의 판단 하에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