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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나2279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3년경 원고와 서울 송파구 D 내지 E 토지 위의 비닐하우스 화훼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중 비-1호의 사용계약을, 아들 C 명의로 특3-1호의 사용계약을, 2006년경 씨-1호의 사용계약을 각 체결하고 매년 사용료로 각 호당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경 위 씨-1호의 사용권을 I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2009년, 2010년, 2011년 사용료를 정산한 후 2012. 5. 20.경 피고에게 비-1호, 특3-1호에 대한 미납 사용료 각 500만 원을 2012. 5. 25.까지 납부할 것을 요청하는 납부고지서를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8,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 비-1호, 특3-1호, 씨-1호, 에이-10호의 실질적 계약자인데, 비-1호와 특3-1호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미납 사용료는 각 500만 원이고, 씨-1호의 2008년부터 2010. 7.경까지의 미납 사용료는 500만 원이며, 에이-10호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미납 사용료는 700만 원으로 합계 2,200만 원이다.

그 중 에이-10호의 사용료 중 400만 원은 H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5차1809호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피고가 지급한 1,000만 원을 어느 쪽에 충당하더라도 최종 미납 사용료는 800만 원(=2,200만 원 - 400만 원 - 1,000만 원)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비닐하우스 에이-10호는 피고가 아닌 피고의 처제 H가 계약 당사자이다.

원고의 대표 G이 2010. 7.경 씨-1호의 양수인인 I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아 그 중 미납 사용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에게 주었으므로 씨-1호의 미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