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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2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청구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8.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3. 20:10 경부터 같은 날 20:25 경까지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승객 2명을 태우고 출발하려 던 F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승차한 뒤, 자신이 위 승객들과 일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승객들 로 하여금 택시에서 하차하게 하고,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 야, 이 개새끼, 똑바로 해라.

내가 헌병대 출신이고 전과 40범이다.

”라고 약 15분 간 조수석에 앉아 고함을 지르고 택시 핸들을 마음대로 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승객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 자 사진 찍어 봐라, 내 좆 다 내 어 놓을게.

”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 20:50 경부터 21:20 경까지 부산 동구 H에 있는 관공서 인 부산 동부 경찰서 I 파출소에서 업무 방해죄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채로 옷을 모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