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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02 2013고정2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고용하여 식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정265』

1.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2. 6. 11.까지 근무한 D의 5월 임금 1,6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1.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1,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2. 6. 1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092,6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804』

3.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12. 7. 31.부터 2012. 10.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8월 임금 1,000,000원, 2013. 9월 임금 1,000,000원, 2013. 10월 임금 250,000원 합계 2,2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