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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노25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간 자신의 아들 A과 공모하여 불법게임이 가능한 PC 13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결과를 환전까지 해 주었으며, B에게 이 사건 불법게임 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도록 교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창원 교도소에 구속된 이후에도 자신의 아들 A을 통하여 이 사건 불법게임 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불법게임 장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크고, 범인도 피 관련 범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므로 각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결코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