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5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 1차 공무집행 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8. 1. 23. 03:10 경 인천 남구 인하로 190 앞 인천 소방안전본부 신기 119 안전센터에서 외국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자, C에게 ‘Fuck you’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C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제 2차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져 연행되던 중 C이 피고인의 한쪽 수갑이 풀린 것을 보고 수갑을 다시 채우려고 하자 ‘No, No’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수갑이 채워진 손을 휘둘러 C의 왼손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병 호송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바디 캠 영상 CD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이 이유 없이 먼저 피고인을 붙들거나 가방을 수색하는 등 불법 체포에 임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주 취 자 보호조치의 근거 무릇 경찰관의 직무는 범죄수사나 신고 대처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