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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17 2015가단114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제1항 보험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1. 3. 30. 피고와 보험수익자, 피보험자를 각 피고로 하고 피고가 뇌졸중 진단 내지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금으로 각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65. 뇌혈관질환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은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 15】뇌혈관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67.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은 “뇌졸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 16】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별표 15】뇌혈관질환 분류표는 다음의 질병을 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뇌혈관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별표 16】뇌졸중 분류표는 다음의 질병을 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뇌졸중으로 분류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본소 청구 관련 주장 외상에 기인한 경막하 출혈 등의 뇌혈관질환, 뇌졸중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2014. 7. 30.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의 경막하 출혈은 위와 같은 외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 관련 주장 피고는 2014. 10. 27. 계명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