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08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은 피고인이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 등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그 판결에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면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달리 당 심에서 추가로 피고인의 범의를 확증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