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1.12.01 2010노521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

A의 특별당비 3억 원 납부와 관련한 피고인 A, D, C의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1) AR, AZ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 D는 U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천 전에 U도당 상임부위원장인 AR과 피고인 A의 재력 상태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T정당 중앙당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이하, ‘공특위’라 한다)에 참석하여 피고인 A이 특별당비를 낼 정도의 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U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 공천헌금의 납부가 필수조건으로 인식되었다고 보이는 점, 당시 T정당 재정 상황이 열악하여 특별당비 모금이 절실하였던 터에 비례대표 후보들 사이에 공천헌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이 암암리에 자리 잡고 있었고, 실제 피고인 A은 AR에게 비례대표 1번으로 추천이 되면 공천헌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점, 피고인 D는 T정당 U도당 위원장으로서 피고인 A이 U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선정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과거에 특별당비를 낸 적이 없음에도 후보자로 추천된 직후 BH대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금원 등으로 3억 원을 마련하여 특별당비를 납부했고, 그 3억 원은 피고인 B이 납부한 특별당비와 동일한 액수인 점, 피고인 A은 T정당 U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되지 않았다면 특별당비를 낼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납부한 특별당비 3억 원은 U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