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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439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단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단체의 부회장인 피해자 E가 이벤트 업체인 ‘F’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단체 전 사무국장인 G, 굴비업체 사장 H, I 등 6~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로 촬영한 수표 사진을 보여주며, “E가 ‘F’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 E가 ‘F’으로부터 받은 수표가 이것이다. 알고 보니 그 수표는 ‘F’ 사장이 발행한 수표라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말을 들은 임원들이 스스로 D단체의 비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때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9.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D단체 전 사무국장 G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E가 F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