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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70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 있는 DLPG 충전 소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차량용 가스 충전 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부터 2016. 6.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094,74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중 연번 2, 3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828,1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의 2016. 3월 분 임금 848,0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중 연번 2, 3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606,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의정부 지청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의정부 지청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17 쪽, 29 쪽)

1.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