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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30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05』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버터 유통사업을 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서울 노원구 D호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근무할 때 알게 된 후배와 하남시에서 버터 총판을 운영하고 있다. 그 후배가 술값을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어 독립하려고 하니 나에게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영업관리부장으로 채용하고, 매월 월급과 투자배당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1개월 이내에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 등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B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투자금 변제나 개인 채무 변제, 거래처 미수금 지급 등으로 사용(속칭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09. 3. 31. 5,000만 원, 2009. 4. 1.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9.경 하남시 K에서 피해자에게 “내년에 버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니 미리 버터를 구입해 놓으면 돈을 벌 수 있다. 버터 구입비 1억 2,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변제 시까지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차용금으로 버터를 구입하였다가 이를 2010. 1.경까지 판매한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 등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B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투자금 변제나 개인 채무 변제, 거래처 미수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