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49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 D, E에게 매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쟁점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과 근로자 E, D 사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약정에 따라 분할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있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③ 근로자 E, D이 매달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근로자 E, D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