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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35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23:15 경 B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로 진입 램프 편도 1 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 세, 남) 운전의 D 포 르쉐 차량이 클랙슨을 울리고 상향 등을 비추며 앞질러 갔다는 이유로, 포 르쉐 차량을 세우고 시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양화로로 진입 후 포 르쉐 좌측 옆 차로 (4 차로 )에서 포 르쉐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 (5 차로) 로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포 르쉐 차량을 인도 쪽으로 밀어붙이고, 앞을 가로막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