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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5 2018가합10069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의사 E, F으로부터 절개 쌍꺼풀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의사 E, F을 피보험자로 하여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2016. 2. 27. 의사 E으로부터 절개 쌍꺼풀수술을 받았으나 좌측 눈이 과도하게 떠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2016. 5. 28. 의사 E으로부터 좌측 안검거근(윗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을 푸는 수술을 받았으나 좌측 눈이 짤 떠지지 않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2016. 9. 24. 의사 F으로부터 좌측 안검거근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하 위 3차례의 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7. G병원에서 좌측 상안검의 절개 반흔(좌측 눈꺼풀 위의 흉터) 및 중증도 안검하수(눈꺼풀이 처지는 현상)의 진단을 받았고,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한 신체감정에서 좌측 상안검의 후천성 중등도 안검하수, 양측 상안검의 비대칭 등의 진단을 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2018. 2. 8., 2018. 2. 20., 2019. 10. 7. 3차례에 걸쳐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재교정수술을 받았다

(이하 위 3차례의 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재수술’이라 한다). 마.

원고는 현재 눈을 뜨고 감을 때 쌍꺼풀의 비대칭이 관찰되고, 눈을 감았을 때 좌측 눈이 덜 감기는 후유증이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