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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17 2017누23162

고용촉진지원금부지급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의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사업주에 의한 권고사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령자등 고용지원금 제도의 취지는 취업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등의 고용을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 고령자등 고용지원금은 위 시행령상 고령자등을 일정기준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고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취업 취약계층인 고령자등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 점, 고용보험법 제58조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고령자등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되는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영상의 필요 등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해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5. 12. 14.과 2016. 2. 5. 피고에게 C과 D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