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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83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00:0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E 역 4번 출구에서 짧은 검은 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 F( 여, 32세) 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노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13. 14:18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총 10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죄 일람표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16. 10. 경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고 촬영 횟수 적지 않으나, 촬영된 신체 부위 및 노출 정도,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