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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6 2017나3447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년경 인텔폴리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인텔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730,000,000원에 도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를 그 공사대금의 90%인 657,000,000원으로 하여 D에게 그대로 하도급 하였다.

나. D은 2012. 12.경 이 사건 공사 중 잡철공사 부분을 E에게 공사대금 81,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다.

다. E은 2012. 12.경부터 2013. 1. 28.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잡철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였고, D으로부터 그 공사대금 중 5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D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F의 다른 공사의 진행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6.경 인텔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그 기성고에 따라 356,093,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결국 D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320,483,700원(= 356,093,000원 × 0.9)으로 확정되었다.

마. D은 2013. 8. 6. E에게 위 30,000,000원에 관한 하도급대금을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을 동의하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E은 2014. 10. 30. 피고의 대표이사 G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E : 그 금액에서 이제 내 금액이 들어선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던 부분 아니예요

G :

예. 예. 맞아요.

E : 근데 그게 언제쯤 정산이 되느냐 이거죠.

나는. G : 아니.

정산은 지금 끝나 있다

니까. 돈만 안주는 것뿐이지.

E : 그러니까 돈을 언제 준다는 거예요

G : 아이. 바로 자기네들 정상화 되는대로 주겠다

그래요. 그 소장님 얘기로는. 사. E은 2015. 8. 10. 피고의 대표이사 G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통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E : 그때 그 인텔 쪽에서 돈을...